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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과/의료진

장애인구강진료센터

장애인구강진료센터

보건복지부 선정 전국 최초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입니다.(2011년)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보건복지부,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전남대학교치과병원이 운영하는 장애인 전문 치과 치료기관입니다.

  • 광주·전남 지역 유일의 장애인 치과 치료기관
  • 전문의료진 팀을 구성하여, 차별화된 구강진료서비스 제공
  • 전신마취 진료시설 및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치료 진행

이용안내

진료시간

  • 월~금(오전 9시 ~ 오후 6시) 처음 오시는 분은 오후 4시까지 접수
    ※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휴진

진료예약

전화예약, 접수,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방문, 초진 및 진료상담, 치료예약 전화예약, 접수,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방문, 초진 및 진료상담, 치료예약
  • ※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면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.
  • ※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 추가검사를 위한 내원이 필요합니다.

치료범위

  • 모든 치과치료(전신마취가 필요한 치과치료 포함)
    ※ 환자 사정에 따라 일부 치료는 제외

진료문의

  • T. 062) 530-5780

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안내

「광주·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」에서는 진료비 지원을 통해 치과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
지원대상

  •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

지원내용

  •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

구비서류

  •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인증명서)
    • 장애인복지카드의 경우,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 시행
    • 장애인증명서의 경우,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 시행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
    •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 시행
      ※ 구비서류 미지참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, 원무과 접수시 제출 바랍니다.

진료비지원

  • 진료비 지원 혜택은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,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,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,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,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

전화번호안내

062) 530-5780
고객만족도 평가
  • 현재만족도70.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