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기록사본발급
알려드립니다.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 [관련법령 -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,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]
환자 본인 일 경우 기록 열람·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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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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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열람·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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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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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친족) |
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 |
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| |
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|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 |
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위임장 다운로드 ※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·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제3항 관련)
*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(형제 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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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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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분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- 발급절차
- 해당서류 지참후 진료기록사본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
- 재활의학과, 피부과는 진료과 접수후 의사승인절차를 거쳐 발급
- 당일진료예약이 있거나 입원 중인 경우는 의사상담을 거쳐 발급
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수수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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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(1~5매) | 1,000 | 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
진료기록사본(6매 이상) | 100 | (6매부터, 1매당금액) |
진료기록영상(CD) | 10,000 |
- 기타 문의사항
- TEL : 062) 530 - 5520 (의무기록실)
- FAX : 062) 530 - 5559